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세과-2040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40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 감면요건을 충족한 뒤, 주택 연면적의 변동 없이 임대호수만 분할하여 계속 임대하다가 당해 임대주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초 감면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면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면적에는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즉 임대호수 분할 자체는 감면요건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아니며, 연면적 변동 없이 임대가 계속된 이상 원룸 쪼개서 임대하다 임대주택을 한꺼번에 매각하더라도 당초 요건을 충족한 부분에 한해 감면이 유지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임대에 공하는 주택 연면적의 변동이 없이 임대호수만 분할하여 계속 임대하다가 당해 임대주택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초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의 면적( 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은 동법 규정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가 있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임대에 공하는 주택 연면적의 변동이 없이 임대호수만 분할하여 계속 임대하다가 당해 임대주택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초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의 면적( 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은 동법 규정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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