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재산세과-580 (2010.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80
회신일
2010.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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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주택(건물)은 상속인인 아들이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부수토지를 아들이 상속받든 배우자가 상속받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이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공제액은 주택가액(부수토지 가액 포함)의 40%를 5억원 한도로 한다. 집은 아들 명의 땅은 부모 명의인 이 사안에서는 피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공제 대상인 '동거한 주택'의 상속이 성립하지 않고, 상속인인 아들 역시 주택을 소유해 무주택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피상속인은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상속인은 주택을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건물)은 피상속인의 아들(갑)이 소유하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임(동거기간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임)

O 질의내용

1.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들(갑)이 당해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여부

2.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당해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 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신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08. 12. 26. 신설)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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