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시의 자경기간 계산방법

재일46014-91 (2000.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91
회신일
2000.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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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직접 자경한 경우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감면 요건인 자경기간은 수증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실제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증여 이전에 당초 증여자(배우자)가 자경한 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며, 그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자가 자경한 기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당초 증여자가 자경한 기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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