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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 (2008.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
회신일
2008.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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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의제취득일(1985.1.1.)이 아니라 당초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로 판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100분의 20 초과 기간을 그 기간으로 정한다. 1994년 전면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8조는 당시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자산을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나, 이는 기간기준의 소유기간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972년 2월 28일 나대지를 취득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제한으로 보유해 온 경우, 오래된 땅 팔 때 세금 판정의 소유기간 기산일은 1972년 2월 28일이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소유기간이란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72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 ○○동에 나대지(300㎡)를 취득 하여 소유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제한으로 나대지 상태로 보유해왔으나 사정에 의해 양도예정임

․ 법률에 의한 사용제한 내용

지역구분

지정일

온천지구

1981. 9. 7.

일반미관지구

1982.5.24.

일반상업지역

1985.10.23.

방화지역

1986.12.30.

관광지구

1988.10.23.

문화재보호구역

2001.5.18.

[질의요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1985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의제하고 있으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 소유기간 계산시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인 1972.2.28.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는 것인지?

3. 쟁점사항

1984년 12월 31일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인 1972.2.28.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는 것인지

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부 칙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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