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971 (2009.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71
- 회신일
- 2009. 12. 9.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이다. 질의인은 20년 전 부친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모친 50%, 장남 33.5%, 차남 16.5%로 공유해오던 중 1997년 측량 착오로 주택이 지어진 타인 소유 토지 60평을 장남이 추가로 취득했는데, 이처럼 측량 잘못 취득한 땅도 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근거로 경제적 일체성·주거생활공간 여부라는 판단기준만 제시했을 뿐,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년전에 부친 사맘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음(모친 50%, 장남 33.5%, 차남 16.5%)
- 1997. 측량을 잘못해 주택이 지어진 타인 소유의 땅 60평을 장남이 취득
○ 질의내용
- 추가로 취득한 토지를 포함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남이 추가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0, 2007.10.23.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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