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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2016-상속증여-5228[상속증여세과-998] (2017.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228[상속증여세과-998]
회신일
2017.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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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과세분에서만 공제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어머니로부터 과세분 47백만원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101백만원을 같은 날 함께 증여받은 사안으로, 농지 증여받고 세금 면제되는 부분에도 공제액이 안분 배분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사례(재산세과-1468, 2009.7.17.)는 2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면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면 각각의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전문

1. 사실관계

○ 어머니로부터 과세 47백만원, 증여세 면제 농지 101백만원을 동시에 증여받음

2. 질의내용

○ 증여재산공제를 안분하지 않고, 과세에서만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468, 2009.07.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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