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45 (2013.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5
- 회신일
- 2013. 1. 18.
- 소관
- 국세청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가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토지 공급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면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이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부동산 임대업은 면세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경주시가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부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부지 위 장례식장·봉안당·식당·매점을 기부자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 사안으로, 이러한 땅 기부하고 건물 무상사용하는 거래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므로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50조의 시가에 의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경북 경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종합장사공원의 관리사무소임
(1) 경주시 화장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라 화장시설 부지를 공모하고, 선정된 최적의 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음
(2) 경주시는 위 기부채납받은 부지 상에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 종합장사공원을 준공함
나. 위 부지를 기부채납한 자에게는 종합장사공원 준공 이후 일부 시설물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함
(1) 경주시 공고 제2008-238호의 경주시 시립화장장 현대화 사업부지 공모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사업지 내 부대시설 운영, 대부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무상사용 시설물은 사업지 내의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례식장, 봉안당, 식당, 매점으로 되어 있음
(3) 「경주시 화장시설 현대화사업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시설물 무상사용 협약서」 제3조에는 기부채납 시 부지가격과 위 부대시설물의 무상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협의한다는 조건이 규정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당해 토지위에 시설물을 신축하면서,
-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시설물의 일부 사용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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