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산세과-3032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32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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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지출액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낸 공사비와 같이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금액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 있었더라도 그 비용을 양도자가 실제 부담했는지가 필요경비 인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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