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소송비용 등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899[법규과-568] (2022.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재산-1899[법규과-568]
- 회신일
- 2022. 2. 16.
- 소관
- 국세청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건물철거비용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질의자는 부친으로부터 토지 공유지분(1/3)과 그 지상 건물을 상속받았고, 다른 공유자 A가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으로 건물이 철거된 뒤 나머지 공유자 B에게 토지 지분을 매도하였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로, 특히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철거소송비용, 공유물분할소송비용, 가압류·가처분취소소송비용은 토지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것인지에 따라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가려지며, 땅 소송비용 양도세 공제 여부도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XX년 父로부터 토지 1),2) (1/3)와 건물을 상속 3) 받아 취득
1) 父, A, B가 1/3씩 보유
2) 父가 20XX년부터 다른 공유자(A, B)들의 승낙 하에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3) 질의자는 상속세 신고 시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음
○ 공유자 중 1인(A)이 20XX년 질의자에게 ‘건물등철거소송’(이하 “건물철거소송”)을 제기
○ 건물철거소송에 따라 20XX.XX월 건물이 철거됨
○ 법원은 질의자의 토지에 대하여 A의 토지 사용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X.X.XX. 가압류 결정, 공유물분할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20XX.XX.XX. 가처분 결정
○ 20XX.XX.X. 가압류 등기 말소, 20XX.XX.XX. 가처분 등기 말소
○ 20XX.XX.X. 질의자가 나머지 공유자(B)에게 토지 지분을 매도함
2. 질의내용
○ 건물철거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건물철거비용 및 건물의 취득가액과 건물철거 이후의 공유물분할소송비용, 가압류가처분취소소송비용이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77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307조
【가처분의 취소】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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