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2275 (2008.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275
- 회신일
- 2008. 8. 18.
- 소관
- 국세청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1년 취득한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8년 10월 공무원 국비 유학생(일본 대학원 2년 이상 석사과정)으로 선발되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으로, 2008.2.22. 단서개정에 따라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및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를 요건으로 한다. 다만 유학 가느라 집 파는데 실지 양도가액이 당시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요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2001년 남편 명의 23평 아파트 취득
- 2008.10월 공무원 국비 유학생(일본대학원 2년이상 석사과정)으로 선발되어 세대전원 출국예정
○ 질의 내용
- 출국직후 23평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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