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서면-2017-상속증여-2519[상속증여세과-1376] (2017.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상속증여-2519[상속증여세과-1376]
- 회신일
- 2017. 12. 22.
- 소관
- 국세청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할 수 있다.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의 채무인수를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로 차감을 허용한다. 질의 사안처럼 아들이 2017년 2월경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지급해 거주하다 그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채무 인수가 확인되면 차감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인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그 채무상당액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2017년 2월경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
○ 甲은 아버지에게 지급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 위 아파트를 증여 받는 증여계약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전세금을 아들이 돌려받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채무로서 차감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15, 2010.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모친과 수증자인 아들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친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사실상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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