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산세과-835 (2010.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35
회신일
2010.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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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2호의 차감항목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당시 규정),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회사 주식 값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전기 법인세추납액이나 전기오류수정손실 같은 익금 항목을 임의로 별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정한 가감 항목에 따라 순손익액을 조정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일정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함

O 질의내용

- 순손익계산서 작성시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 중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당기 각사 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액만 해당하는 것인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에 계상된 전기 법인세추납액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의 익금 항목 역시 공제해주는 것이 맞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1726, 2008.07.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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