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6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 (2008.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
회신일
2008.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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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이라도 설계·건축 단계부터 6세대가 물리적으로 구획되고 세대별로 독립된 방실·생활시설을 갖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며 대지·벽·기타 설비는 공동사용하는 경우, 그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본다. ‍​​‌​‌​​‌​‌​​​​질의는 서울 소재 A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기준시가 1억원 초과)과 B주택(1990년 이전 신축, 공부상 단독주택이나 실제 6호로 구성·출입구 각각 별도, 세대별 구분등기 없이 토지·건물 모두 지분등기)을 소유한 1세대가 B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다룬다. ‍​​‌‌‌​​​‌​‌​​B주택은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 합계 660㎡ 이하,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 3개층 이하이고 재산세도 지분별로 고지되었으며 본인 지분 기준시가는 약 3,000만원이나 전체 기준시가는 1억원을 초과한다. ‍​‌​​‌‌‌​​​‌​​이처럼 등기가 나뉘지 않은 다세대주택이라도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구조·이용현황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판정되며,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기타 설비 등은 6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세대가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A,B)을 소유하고 있음

- A주택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기준시가 1억원 이상임

- B주택은 1990년 이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6호(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6호(세대)의 출입구는 각각 따로 되어 있음

- 또한, B주택은 각 호(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공동소유자별 지분등기로 되어 있는 상태임

* B주택은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임

- B주택에 대한 공동소유자별 재산세는 공동소유자의 지분별로 고지되었으며, 본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기준시가는 약 3,000만원 정도이나, B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는 1억 원을 초과함

○ 질 의

- 위와 같이 A주택과 B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B주택은 1세대 2주택 등의 중과세율이 적용 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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