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6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 (2008.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
회신일
2008.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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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이라도 설계·건축 단계부터 6세대가 물리적으로 구획되고 세대별로 독립된 방실·생활시설을 갖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며 대지·벽·기타 설비는 공동사용하는 경우, 그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본다. 질의는 서울 소재 A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기준시가 1억원 초과)과 B주택(1990년 이전 신축, 공부상 단독주택이나 실제 6호로 구성·출입구 각각 별도, 세대별 구분등기 없이 토지·건물 모두 지분등기)을 소유한 1세대가 B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다룬다. B주택은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 합계 660㎡ 이하,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 3개층 이하이고 재산세도 지분별로 고지되었으며 본인 지분 기준시가는 약 3,000만원이나 전체 기준시가는 1억원을 초과한다. 이처럼 등기가 나뉘지 않은 다세대주택이라도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구조·이용현황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판정되며,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기타 설비 등은 6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세대가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A,B)을 소유하고 있음

- A주택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기준시가 1억원 이상임

- B주택은 1990년 이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6호(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6호(세대)의 출입구는 각각 따로 되어 있음

- 또한, B주택은 각 호(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공동소유자별 지분등기로 되어 있는 상태임

* B주택은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임

- B주택에 대한 공동소유자별 재산세는 공동소유자의 지분별로 고지되었으며, 본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기준시가는 약 3,000만원 정도이나, B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는 1억 원을 초과함

○ 질 의

- 위와 같이 A주택과 B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B주택은 1세대 2주택 등의 중과세율이 적용 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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