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비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729 (2002.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29
회신일
2002.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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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며 받는 일반관리비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에,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근거하며, 면제 대상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나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 등 유사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는 위탁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가 원칙적으로 과세되되 일반관리비 상당액만 위 기간·요건에 따라 면제되는 구조다. 다만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2003.12.31.까지 모든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시행을 보류하는 것인지 또는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 만일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관리비 부가가치세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귀청에서 작성하여 납세자가 업무수행의 기본으로 삼고 납세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 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 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

○ 부가46015-114, 2001.01.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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