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기간 중 특정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0242 (2003.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42
회신일
2003.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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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 중이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실제로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배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과세연도 단위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과세연도에 두 제도를 함께 적용하지 않는 이상 감면기간 전체가 공제 배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 법인은 1999~2000사업연도에 소득금액(각 5천만원·2억원)이 발생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01사업연도에는 대규모 설비투자로 세무상 결손금(△1천만원)이 발생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었으므로, 당해 연도 설비투자액에 대한 설비투자 세금 혜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법인이 감면대상기간인 1999~2000사업년도에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은 후 동 감면대상기간인 2001사업년도에는 대규모의 설비투자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어 당해 연도 설비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를 받고자 하는 바 같은 과세기간의 중복공제가 아니라면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기간중 특정사업년도에 투자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적용내용 요약> (단위 : 천원)

감면대상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소 득 금 액

-10,000

50,000

200,000

-10,000

100,000(예상)

공제감면적용

창업중소세액

감면(신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

공제

창업중소기업

감면

감 면 세 액

-

4,000

22,000

50,000

15,000(예상)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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