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판정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90 (2005.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90
- 회신일
- 2005. 5. 18.
- 소관
- 국세청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양도시기는 공탁일로 본다. 다만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먼저 이전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질의인은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이 부동산 처분금지 및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하여 재산권 행사가 금지된 상태여서, 확정판결로 소유권자가 확정되고 보상금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공탁일을 양도일로 한정하면 당시 예정신고 시 10% 감면 혜택이 소멸하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로 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민원인)은 붙임과 같이 양도일에 관한 유권적 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하였으나 답신내용은 관련조세법령과 일부 유사사례의 내용만 있을 뿐 본인의 경우와 같은 사례의 것은 아니라고 봄.
2. 법원이 취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조치와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조치는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조치이므로 확정판결이 나와야 진정한 소유권자가 결정되고 소유권자가 결정되어야 비로소 부동산의 양도인과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자(양도인, 납세의무자)가 결정되어야 부동산에 대한 양도신고와 납세절차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봄.
3. 공탁일을 양도일로 할 경우 재판이 장기간 지속되어 진정한 소유권자(양도자,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예정신고를 포함한 양도신고 절차와 납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만일 본인이 단지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양도신고 및 납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것이며 토지대금(보상금)을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슨 자금으로 양도신고 및 납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소유권자가 바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4. 또한 공탁일을 양도일로 하고 그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자가 확정되어 그때에 양도신고 및 납세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시의 10% 감면혜택의 소멸은 물론 신고 불성실 및 납세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양도소득세액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불이익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더 나아가 어이없게도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고 불성실 및 납세 불성실자로 낙인 찍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5.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조치와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그러나 본인의 경우처럼 소유권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 등을 적용하여 공탁한 토지에 대하여 공탁일을 양도일로 한정하여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공탁일을 양도일로 하는 경우와 법원의 가처분조치들(부동산 처분금지 및 보상금 지급금지)이 취해진 상태에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의 양도일 결정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봄.
6. 본인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법원이 가처분조치(부동산 처분금지 및 보상금 지급금지)를 취하여 재산권 행사가 금지된 경우에는 이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후 가처분조치들을 해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공탁일을 양도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와 같이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여 문의하오니 개인적으로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양도일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회신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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