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1 (2008.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1
- 회신일
- 2008. 3. 28.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의 대지지분을 취득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이 2006.1.1 이후 인가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개정 소득세법(2005.12.31.) 부칙 제12조가 조합원입주권 관련 규정을 2006.1.1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3.10월 A주택 취득 후 2004.12월 철거된 대지지분을 매입하고 2006.6.9.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로, 철거된 재개발 땅을 사서 취득한 지분도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A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재개발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6.1.1이후 관리처분 인가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3.10월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음.
○ 재개발아파트(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소재)
- 2004.12 삼일아파트로 건물 철거 후 토지 지분만 매입등기함..
- 1996.12.13.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일
- 2004.1.16 사업시행 변경인가
- 2006.06.09.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8.4 입주예정)
※ 상기 황학동 재개발아파트는 동일한 쟁점 건이 다수 있음.
나. 질문내용
- 위의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쟁점사항
- 위 사례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4항(이하 ‘쟁점조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 법령의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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