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취득가액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86 (2007.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86
- 회신일
- 2007. 11. 22.
- 소관
- 국세청
국고보조금 3억을 지원받아 신축한 건물을 양도할 때 그 보조금 지출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상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인 '실지거래취득가액'이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며, 이는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신축비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국고보조금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 지출된 건축비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지】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년 ○○군 ○○어촌계(거주자에 해당함)는 A토지를 취득함
- 2000년 ○○어촌계는 국고보조금 3억을 지원받아 A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함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등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됨
- 위 A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 신축시에 건축비등으로 지출한 국고보조금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828, 2006.11.21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