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4 (2007.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4
회신일
2007.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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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인 실지거래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는 필요경비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국세청은 실지거래취득가액이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828, 2006.11.21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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