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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금 대여후 사업이익금을 지급시 소득 구분 여부

서면1팀-1035 (2006.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035
회신일
2006.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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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명칭이 사업이익금일지라도 자금 대여의 대가라는 실질을 지니므로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돈 빌려주고 받은 사업이익금 세금이 궁금하다면, 원금·이자를 초과해 받은 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 구분되어 원천징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선 서면2팀-752(2005.6.1)에서도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73조의 이자소득으로 본 바 있어 같은 해석을 유지하였다.

요지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판결액(49억원)과 법정이자 전액(6억원) 및 동 금액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상당액(총이자 7억원 중 4억원)을 A사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은행예치금 이자상당액(4억원)의 반환은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 되기 l전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되었습니다.

○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의 2심 판결선고 후 당사가 A사에 지급하는 상기 “1. 사실관계”의 요약표상 쟁점이자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을설)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서면2팀-752, 2005.06.01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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