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자산을 평가ㆍ승계시 영업권의 해당 여부
서면2팀-28 (2005.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8
- 회신일
- 2005. 1. 5.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술력을 인정해 합병대가 20억 중 합병 전 순자산가액 5억을 초과한 15억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 범위 규정상,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순자산가액 초과분을 계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한 실질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ㆍ승계함에 있어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합병대가로 지급된 20억중 합병전 순자산가액 5억을 초과한 15억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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