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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서면-2025-자본거래-4033[자본거래관리과-112] (2026.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자본거래-4033[자본거래관리과-112]
회신일
2026.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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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한정되므로, 소각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증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는 유한회사 A가 출자자 을로부터 취득해 보유 중인 자기출자지분 전부를 소각해 대표이사 갑의 지분율이 100%로 상승하는 사안으로, 갑과 을은 상증령 제2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자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상증령 제29조의2에 따른 이익 계산식도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수 비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은 법인이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유한회사 A(이하 ‘ 질의법인 ’ )는 xx년 설립된 법인으로 신청일 현재 출자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출자자

출자좌수(좌)

지분율

갑(대표이사)

x,xxx

xx.xx%

유한회사 A(자기출자지분)

xx,xxx

xx.xx%

합계

xx,xxx

100%

- 질의법인이 보유한 자기출자 지분 xx,xxx좌(이하 ‘ 쟁점지분 ’ )은 xx.xx.xx. 당시 출자자인 을에게 취득한 것으로 을과 갑은 상증령§2의2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질의법인은 쟁점지분을 모두 소각할 계획으로, 소각시 갑의 지분율은 100%로 상승

2. 질의내용

○ 법인이 대주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자기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함으로써 대주주가 이익을 얻게 된 경우 상증법§39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등의 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감자 주식등의 수)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등의 수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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