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67 (2007.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67
회신일
2007.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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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정상적 합병 절차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을 상법상 절차에 따라 소각한 것은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으로 생긴 자사주 소각 세금 문제에서 별도의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귀 질의와 같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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