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67 (2007.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67
회신일
2007.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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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정상적 합병 절차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을 상법상 절차에 따라 소각한 것은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으로 생긴 자사주 소각 세금 문제에서 별도의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귀 질의와 같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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