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전-2025-법규소득-1286 (2026.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소득-1286
회신일
2026.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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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만 하고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10항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나, 질의인은 2020년 11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 사업활동 없이 2021년 5월 폐업하고 2025년 12월 동일한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한 사안이다. 다만 폐업했다가 같은 업종 다시 시작한 이 건이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1.0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통신판매업(소매/전자 상거래)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활동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1.5.00. 폐업함

- 질의인은 '25.12.00. 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일한 업종(전자상거래)으로 사업 자등록 함

2. 신청내용

-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 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 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 억 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회신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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