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전-2025-법규소득-1286 (2026.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소득-1286
- 회신일
- 2026. 1. 2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만 하고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10항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나, 질의인은 2020년 11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 사업활동 없이 2021년 5월 폐업하고 2025년 12월 동일한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한 사안이다. 다만 폐업했다가 같은 업종 다시 시작한 이 건이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1.0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통신판매업(소매/전자 상거래)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활동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1.5.00. 폐업함
- 질의인은 '25.12.00. 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일한 업종(전자상거래)으로 사업 자등록 함
2. 신청내용
-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 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 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 억 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회신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특법§6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폐업 후 동종업종 법인 설립은 창업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
수도권 밖 창업 후 수도권 이전·재이전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율 및 지배주주등 요건 판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는지 여부
사업 양수·승계·법인전환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사업연도 중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그 해 전체소득에 적용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승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