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381 (2010.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1
- 회신일
- 2010. 6. 7.
- 소관
- 국세청
1996년 부친 사망으로 모친이 주택을 상속받고 2009년 모친 사망으로 아들이 그 주택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인 모친이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을 요건으로 주택가액의 40%(한도 5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님 모시고 살던 집 상속세를 공제받으려는 경우, 상속인이 부친 생존 시부터 이어서 거주했더라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부친 사망일이 아니라 모친이 상속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판단한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판단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6년 부친사망으로 모친이 주택상속
- 2009년 모친(피상속인) 사망으로 아들(상속인)이 주택을 상속함
- 아들(상속인)은 2009년 모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피상속인(부친까지 거슬러 올라감)과 함께 동거하였음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상속개시시점과 그 이전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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