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2004.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 회신일
- 2004. 6. 16.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0 이하)인 경우 그 주식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당시 각각 3과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하는데, 두 가치가 모두 음수이면 그 값을 음수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0으로 본다. 이는 재삼46014-2565(1998.12.31)의 해석과 동일한 취지로, 적자회사 주식이라도 평가액이 마이너스이면 그 가액은 음수가 아닌 영으로 적용된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영(0)이하인 경우 평가방법 및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목 :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항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565 (1998.12.31)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시 그 평가한 금액이 영(0) 이하인 금액(음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평가한 금액이 음수(-)이기 때문에 그 가액적용은 영(0)으로 하여야 함
〈을설〉 평가금액이 비록 음수(-)라 할지라도 그 가액적용은 평가한 금액대로인 음수(-)로 하여야 함
【회신】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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