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790 (2003.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90
회신일
2003.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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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3억 원(당시 기준)까지 공제되므로, 입주권 및 완납한 추가부담금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을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공제한도인 3억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없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 증여공제 범위 내라면 별도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추가부담금(1억9천만원)을 완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거에 증여받은 사실 없음)

(질의1)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액 계산 및 신고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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