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790 (2003.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90
- 회신일
- 2003. 6. 17.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3억 원(당시 기준)까지 공제되므로, 입주권 및 완납한 추가부담금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을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공제한도인 3억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없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 증여공제 범위 내라면 별도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추가부담금(1억9천만원)을 완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거에 증여받은 사실 없음)
(질의1)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액 계산 및 신고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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