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따라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3[법령해석과-2014] (2016.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3[법령해석과-2014]
회신일
2016.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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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 지분 19/20를 경매로 취득한 뒤 공유물분할 재판에 따라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자신이 낙찰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이미 보유하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은 당초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락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나머지 지분 등)은 경락가액 중 해당 자산에 대응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즉 재취득이라도 자기지분분은 승계, 신규취득분만 경락가액으로 계상한다.

요지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2014년 7월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소재 부동산의 지분 20분의 19를 경매로 취득함

○ 소유권 이전 후 나머지 지분(20분의 1)을 인수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 행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공유물 분할 재판을 제기하였고

- 그 결과 해당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분비율로 분배하라고 판결함

○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하였고, 질의법인이 해당 부 동산 전체를 낙찰받아 경매대금과 분배금액을 상계신청함

2. 질의내용

○ 법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따라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 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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