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262 (2009.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62
- 회신일
- 2009. 1. 22.
- 소관
- 국세청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라도 수탁기간이 8년에 미달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년 자경 후 농지은행에 6년간 임대위탁한 경우처럼 농지은행 8년 임대를 안 채운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지구로 지정해 협의매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당시 재산세과-2930, 2008.9.24. 회신 취지).
【요지】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수탁기간을 8년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적용안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하면 사업용토지로 간주된다는데 2년간 자경하고 농지은행에 6년간 임대위탁해도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8
【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8. 생략
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한 농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930, 2008.09.24.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소유농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지구로 지정하여 협의매수 하더라도 수탁기간을 8년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지방자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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