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0606 (2011.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606
- 회신일
- 2011. 7. 14.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가 조합 탈퇴로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규정하므로, 현물출자한 땅을 돌려받고 팔 때의 반환 역시 별도의 유상취득으로 보아 그 대가 청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안에서 甲은 1997년 6월 목장용지 3,269㎡를 현물출자한 후 2005년 2월 조합 탈퇴로 현물출자반환 계약(반환금액 25,500천원)을 체결해 이를 반환받았고 2011년 4월 27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최초 출자 시점이 아니라 반환 대금을 청산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1997년 6월 목장용지 3,269㎡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함
- 이 후 甲은 2005년 2월 조합탈퇴로 인하여 현물출자하였던 위 토지를 반환받음(현물출자반환 계약서 작성)
<계약 내용>
․ 평가액 : 25,498천원, 출자금액 : 25,500천원
․ 영 농조합법인은 甲의 조합원 탈퇴로 인하여 현물출자하였던 부동산을 반환하고 그 소유권을 甲에게 양도함
․ 甲은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반환금액 25,500천원으로 정히 영수하고 양수함
- 2011.4.27. 甲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
○ 질의내용
- 토 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가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재산세과-3738, 2008.11.12.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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