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구성원 변동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의 귀속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0 (2004.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0
- 회신일
- 2004. 6. 22.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에서 과세기간 중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시마다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며, 그에 따라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은 자산을 공유·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사업연도 중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공동명의 사업을 중간에 나갈 때 소득세는 설립 당시 조합원이나 정산시점 조합에 일괄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인·양수인에게 각각 분배되어 귀속된다.
【요지】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이 사업연도 중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귀속은 어느 설이 맞는지 여부
(갑설) 당해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원에게 귀속
(을설) 당해 사업소득에 정산시점의 조합에게 귀속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 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일46011-10885,2003.07.03
【질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A가 재건축중 조합원의 지분을 B에게 양도한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A에게 있는지 B에게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 소득 46011-192, 2000.2.9 및 제도 46011-11504, 2001.6.14 )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192,2000.02.09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제도46011-11504,2001.0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 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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