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028 (2001.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28
회신일
2001.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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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 중 일반관리비 부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일반관리비를 받고 제공하는 관리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다만 해당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나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아파트 위탁관리 세금이 면제되는지 확인하려면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인지와 관리비 항목이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요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1.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동주택관리령(별표3) 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 관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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