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1년 이내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 기준금액 계산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법령해석과-1868(2019.07.18)] (2019.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법령해석과-1868(2019.07.18)]
회신일
2019.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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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얻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감자에 따른 이익은 '동일한 거래 등'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과세 기준금액을 계산한다. 시행령 제32조의4 제5호가 제39조의2의 감자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합산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대주주 을은 2018.6.28. A법인, 2018.7.16. B법인의 불균등 무상감자에 참여하지 않아 이익을 얻었는데, 이처럼 무상감자를 안 받은 주주가 두 법인에서 얻은 이익을 합산할 때 기준금액은 감자주식 평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판정한다.

요지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과 “을”은 A, B법인의 주주이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2018.6.28. A법인, 2018.7.16. B법인은 갑 등 일부 주주의 보유 지분을 불균등 무상감자함

- A법인과 B법인의 대주주 * 인 을은 감자에 참여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이익을 얻음

* 해당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 유하고 있거나,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년 이 내에 2개의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동일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주식등의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총감자 주식등의 수×대주주등의 감자 후 지분비율×(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감자 주식등의 수)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 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식등의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 등의 수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9.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0.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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