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692 (2002.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92
- 회신일
- 2002. 5. 21.
- 소관
- 국세청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시기는 그 토지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받은 땅을 언제 산 걸로 보나 하는 문제는 계약금 1998.5.1부터 잔금(토지준공일 1999.12.13로부터 15일 이내)까지의 지급 일정 중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완성일을,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요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로부터 상업지역 토지를 3억원에 다음의 조건으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ㆍ계약금 : 1998.5.1 (6천만원) ㆍ1차 중도금 : 1998.8.1 (6천만원)
ㆍ2차 중도금 : 1998.11.1 (6천만원) ㆍ3차 중도금 : 1999.2.1 (6천만원)
ㆍ잔금 : 토지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
ㆍ토지준공일 : 1999.12.1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의 구법:1996.03.3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령562호, 개정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385,1997.10.08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문서
입주권을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산정
동일세대원 피상속인의 재건축 입주권 상속 시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 합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이혼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취득일 기준이며 양도·증여로 보지 않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등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등기 이전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명의신탁해지로 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병하여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취득시기 불분명 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