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여부
재산 (2000.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9. 29.
- 소관
- 국세청
1998·1999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던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사이 이월결손금을 보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상반기에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결손금을 차감하고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했더라도 특정법인 지위는 부인되지 않아, 적자 회사에 재산을 넘긴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 여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에 결손금이 존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요지】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보전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2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상반기에 투자자산처분이익의 발생으로 결손금을 차감하고도 소득이 발행하여 동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 동 법인이 하반기에 특수 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동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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