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2008.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 회신일
- 2008. 5. 30.
- 소관
- 국세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1974년 취득해 계속 보유한 경기도 소재 농지가 2009년 수용되는 경우에도 소유기간과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다만 농지 해당 여부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므로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오래 보유한 농지 세금과 관련하여,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4년 경기도 ○○시 □□면 소재 농지(전, 답 / 3천여평)와 농가 주택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 국제 평화의 신도시 사업계획에 의거 2009년도에 수용된다고 함
- 그 동안 관리인이 농가 주택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 왔고, 농지원부에는 관리인이 경작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
- 본인은 1974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음
○ 질의내용
위 농지(전, 답)가 2009년에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789, 2008.03.25
【질의】
(사실관계)
- 1971년 충남 □□시 ○○동 311-10번지 토지 962㎡(이하 “A토지”라 함)를 취득함.
- 1984년 위 토지 부근 ○○동 310-17번지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을 하며, 현재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음.
- 최근 이 지역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A토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임.
- 상기 A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매입 당시인 1971년부터 현재까지 37년간 계속 농지(고추밭)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지로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1.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에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1226, 2007.10.10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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