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2008.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회신일
2008.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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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1974년 취득해 계속 보유한 경기도 소재 농지가 2009년 수용되는 경우에도 소유기간과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다만 농지 해당 여부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므로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오래 보유한 농지 세금과 관련하여,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4년 경기도 ○○시 □□면 소재 농지(전, 답 / 3천여평)와 농가 주택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 국제 평화의 신도시 사업계획에 의거 2009년도에 수용된다고 함

- 그 동안 관리인이 농가 주택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 왔고, 농지원부에는 관리인이 경작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

- 본인은 1974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음

○ 질의내용

위 농지(전, 답)가 2009년에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789, 2008.03.25

【질의】

(사실관계)

- 1971년 충남 □□시 ○○동 311-10번지 토지 962㎡(이하 “A토지”라 함)를 취득함.

- 1984년 위 토지 부근 ○○동 310-17번지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을 하며, 현재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음.

- 최근 이 지역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A토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임.

- 상기 A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매입 당시인 1971년부터 현재까지 37년간 계속 농지(고추밭)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지로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1.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에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1226, 2007.10.10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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