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 관련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2005.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회신일
2005.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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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다운계약으로 토지를 과소계상하고 가수금으로 형식 반제한 뒤, 실제 반제를 위해 경비를 가공계상해 자금이 사외유출된 사안에서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의 적정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착수 등 경정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결국 가수금의 적정 여부와 가공계상 경비의 사외유출 여부는 관련 증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대금 전액은 회사자금으로 양도자에게 지불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해 실제 거래내용보다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장부상 토지를 과소계상 하고 동 과소계상액은 기왕의 가수금 잔액에서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정상처리시]

차) 토지 100 대) 현금예금 100

[실제 분개]

차) 토 지 70 대) 현금예금 100

가수금(반제) 30 *토지대금으로 전액지급

2. 토지 취득시 실제로 반제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장부상 분개처리 하였던 가수금 반제액을 당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실제 반제하고자 경비 등을 가공계상하여 아래와같이 분개하였음,

위와 같이 잘못 처리된 회계처리를 바로잡고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바, 소득처분이 적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정상분개]

차) 가수금 (반제) 30 대) 현금예금 30

[실제 분개]

차) 경비 등 30 대) 현금예금 30

[세무조정]

익금산입 토지 30 (유보) *토지과소계상분 정상적으로추가계상

손금산입 가수금 30(△유보) *과소계상상당액 형식적 반체처리의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경비 (가수금 반제) 30 (유보)

*가수금 실제 반제를 위해, 당초 가공계상하였던 경비상당액을 손금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1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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