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
부가가치세과-924 (2013.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24
- 회신일
- 2013. 10. 8.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을 위수탁계약으로 수탁운영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를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 사안은 시설 임대료가 무상이고 순수익금을 지자체 지정 계좌에 적립하되, 의무적립금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적자 시 지자체의 적자보전이 없으며 제3자 손해배상·소송수행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이러한 손익 귀속과 책임 부담이 독립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체육시설을 수탁관리하게 되었음
나. 위 체육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임
다. 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사용료 상한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1) 사용료 및 기타수입금을 포함한 운영수입금 중 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금 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적립함
(2) 위 의무적립금 초과 적립시 초과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질의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3) 적자운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질의자에게 적자보전을 하지 않으며
(4)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소송수행을 질의자의 책임으로 하도록 규정됨
라. 체육시설의 임대료는 무상임
2. 질의내용
○ 위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의 관리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관련법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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