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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

부가가치세과-924 (2013.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24
회신일
2013.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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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을 위수탁계약으로 수탁운영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를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 사안은 시설 임대료가 무상이고 순수익금을 지자체 지정 계좌에 적립하되, 의무적립금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적자 시 지자체의 적자보전이 없으며 제3자 손해배상·소송수행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이러한 손익 귀속과 책임 부담이 독립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체육시설을 수탁관리하게 되었음

나. 위 체육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임

다. 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사용료 상한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1) 사용료 및 기타수입금을 포함한 운영수입금 중 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금 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적립함

(2) 위 의무적립금 초과 적립시 초과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질의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3) 적자운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질의자에게 적자보전을 하지 않으며

(4)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소송수행을 질의자의 책임으로 하도록 규정됨

라. 체육시설의 임대료는 무상임

2. 질의내용

○ 위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의 관리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관련법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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