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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 (2006.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
회신일
2006.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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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 즉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또는 주택 완성일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완성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해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1년내 또는 완성일 전에 양도하거나 완성 후 1년내 양도시 비과세 됨.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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