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 (2006.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
- 회신일
- 2006. 9. 14.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 즉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또는 주택 완성일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완성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해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1년내 또는 완성일 전에 양도하거나 완성 후 1년내 양도시 비과세 됨.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입주권 과세양도 후 남은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관리처분인가 전·미멸실 재건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통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