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872 (2003.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72
- 회신일
- 2003. 5. 29.
- 소관
- 국세청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건설용역을 면제하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면허·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정한다. 따라서 면허·등록을 갖춘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무면허·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건설업법 등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노벨평화상을 수여 받은 ○○회가 독거노인을 위한 원룸형태(1층, 2층 각 120평, 층별 12실)의 주거용 복지시설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건설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 의 2 제3항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57, 1996.10.17
【질 의】
대지면적 206.7m 2 (62.53평)에 지하 1층, 지하 3층으로 다가구주택(원룸) 15가구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함.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비 지급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 되는지. ( 26.86m 2 (8.1평) : 7가구, 18.02m 2 (5.5평) : 8가구)
【회 신】
건설업법ㆍ 전기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당해 면허, 허가, 등록이 없는 자가 당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 2. 28)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548.2, 1996.12.0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시행령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다른 무면허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46015-357, 2000.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비료)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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