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내국법인의 사업부 물적분할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2828] (2019.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79[법령해석과-2828]
회신일
2019.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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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물적분할할 때 승계대상 자산을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해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경우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리가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공동 웹사이트 등 사업지원시설, 공동사용 상표권)은 포괄승계 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러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 위배로 보지 않아 적격물적분할 요건 충족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근거한다.

요지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분할법인의 웹사이트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공 동으로 사용하 고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2 조의 2 제4항제1호다목 에 따른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업지 원시설’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용하던 상표권 명칭에 분할법 인의 기업상표 명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표권이 「법인세법 시행규 칙」제41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질의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이상을 승계하고, 분할등기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인원이 1명이라도 퇴사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 위배 여부

○ (질의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못 하여 등록일 까지 분할법인에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 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 1,2,3] 관련

○ A법인은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사업부문 중 전자금융서비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 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2019.9.20.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음

○ A법인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 는 근로자를 80%이상 승계할 예정이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 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을 위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 계할 예정이나

- 아래의 자산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 음

(1) 플랫폼(웹사이트)

○ A법인의 메인도메인은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 률」 상 정해전 절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용자 는 메인도메인만을 통하여 웹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고

- 메인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네이버 ID를 로그인하면 하위페이지(서브도메인)로 접속 및 연 동이 되고 있음

○ 메인도메인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하면 메인 도메인을 통하여 외부의 등록절차 없이 회사 시스템 내에서 설정만으로 자유롭게 여 러 개의 서브도메인을 붙여 사용할 수 있고,

- 이때 서브도메인은 메인도메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 운영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브페이지는 메인도 메인과 운영측면에서 기능적으로 구분될 수 없음

○ 이에 A법인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이 있는 웹페이지만을 물리 적으로 분리가 어려우므로

- 분할 이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물적분할 이후에도 분할신설법인에서 필요한 웹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사용권리를 부여할 예정임

(2) 상표권

○ A법인은 “□□□”와 “□□□☆☆”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 □□□☆☆ ”의 상표를 등록하 여 사용하고 있으며

-「상표법」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 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신규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 음

○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는 2014.11.21.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들의 혼동, 브랜드 희석화, 상표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룹 명 칭을 포함하는 상표들 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며

- 대기업 그룹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출원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하 였음

[질의 4] 관련

○ A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물적분할 로 신설되는 법인도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자본금, 재무건전성, 시설, 전문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고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 등록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 인을 하기 위하여 서류 심사 및 실사과정을 거친 뒤 등록을 진행하게 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함

○ 이때 분할신설법인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첨부서류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할등기일 이후에 전자금융업의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 금융감독원장은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여부 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분할신설법인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되기 전까지 분할법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영위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 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 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 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 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 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 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 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 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 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 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 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부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 단기준 등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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