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여부

재일46014-2 (2000.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2
회신일
2000.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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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농지에 해당하고,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자경 여부와 거주요건은 취득~양도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문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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