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0 (2006.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0
회신일
2006.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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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상속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시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자경하던 농지를 1996년 아버지가 상속받고 1998년 아들이 다시 상속받아 양도한 사안에서, 아들의 자경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경작기간만 포함되고 할아버지의 경작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할아버지 농지 상속 세금 문제에서 전전(前前)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소급하여 통산할 수는 없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할아버지가 자경한 농지를 아버지가 상속받은 후 다시 아들이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아들의 8년 자경기간 산정시 할아버지의 경작기간이 포함되는지.

(질의사례)

조부 취득 부 상속 자 상속 자 양도

───────────△───────△───────◇───

1996 1998

│◀──── 자경기간 ─────▶│

│◀───────── 자경기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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