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0 (2006.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0
회신일
2006.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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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상속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시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자경하던 농지를 1996년 아버지가 상속받고 1998년 아들이 다시 상속받아 양도한 사안에서, 아들의 자경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경작기간만 포함되고 할아버지의 경작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할아버지 농지 상속 세금 문제에서 전전(前前)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소급하여 통산할 수는 없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할아버지가 자경한 농지를 아버지가 상속받은 후 다시 아들이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아들의 8년 자경기간 산정시 할아버지의 경작기간이 포함되는지.

(질의사례)

조부 취득 부 상속 자 상속 자 양도

───────────△───────△───────◇───

1996 1998

│◀──── 자경기간 ─────▶│

│◀───────── 자경기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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