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공유물 분할에 대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5 (2007.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5
- 회신일
- 2007. 5. 23.
- 소관
- 국세청
상가신축판매업을 하던 2인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공유물분할계약으로 호수별로 나눠 소유권을 분할 등기·이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재화의 공급 제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공동사업 해지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춘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인(갑50:을50)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하다 분양이 잘되지 않아 공동사업자간 분쟁이 생겨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미분양 상가를 합의하여 호수별로 나누고자 함.
○ 이때 각 지분별로 나눈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317, 2005.10.13]
부동산임대업 및 상가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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