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공유물 분할에 대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5 (2007.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5
회신일
2007.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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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신축판매업을 하던 2인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공유물분할계약으로 호수별로 나눠 소유권을 분할 등기·이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재화의 공급 제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공동사업 해지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춘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인(갑50:을50)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하다 분양이 잘되지 않아 공동사업자간 분쟁이 생겨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미분양 상가를 합의하여 호수별로 나누고자 함.

○ 이때 각 지분별로 나눈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317, 2005.10.13]

부동산임대업 및 상가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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