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332 (2000.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332
회신일
2000.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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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전용면적 25.7평(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중도금 지급 후 잔금 전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국민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부가세 신고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자재를 제조, 생산, 납품하는 일반사업등록자로서 법인체를 운영하 고 있음.

- 1999. 3. 모건설회사로부터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국민주택 이하에 해당되어 매입부 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 질의1) 금번 동아파트를 잔금지급하기 전에 원매자(개인)가 있어 취득금액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분양권을 매각(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함)하고자 할때, 이 때 매출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 질의2)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 분양권 매각시에도 매출부가세 신고 대 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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