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332 (2000.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332
회신일
2000.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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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전용면적 25.7평(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중도금 지급 후 잔금 전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국민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부가세 신고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자재를 제조, 생산, 납품하는 일반사업등록자로서 법인체를 운영하 고 있음.

- 1999. 3. 모건설회사로부터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국민주택 이하에 해당되어 매입부 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 질의1) 금번 동아파트를 잔금지급하기 전에 원매자(개인)가 있어 취득금액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분양권을 매각(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함)하고자 할때, 이 때 매출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 질의2)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 분양권 매각시에도 매출부가세 신고 대 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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