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529 (200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29
- 회신일
- 2000. 6.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민주택(주거전용 85㎡ 이하)을 분양받아 계약금·중도금 지급 후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며, 그 분양권 양도 역시 면세 대상이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시멘트와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써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경 기도 시흥시 소재 1999년 3월에 분양된 국민주택을 분양가격에서 부가가치세 가 면세되어 당사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매각코자 함.
(질의사항)
- 질의1) 미등기된 상태로 분양권을 매각시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향후 당사 명의로 등기후 매각시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국민주택 초과 물건의 경우 분양금액 중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세가 포함되는바, 이런 물건을 상기 질의1,2)와 같은 각각의 조건으로 매각하 는 경우의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332, 2000.6.8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