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여부

서일46014-11721 (2002.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21
회신일
2002.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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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모친 등 피상속인 소유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인지 2주택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주택 보유 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1주택을 취득하면 그 상속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해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이미 동일세대를 구성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 특례가 배제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모시고 있는 모친이 1주택(본래 부친 소유였으나 2002.3월 사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인지 또는 2주택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13,1999.10.13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재산46014-1214,2000.10.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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