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여부
서일46014-11721 (2002.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21
- 회신일
- 2002. 12. 20.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모친 등 피상속인 소유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인지 2주택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주택 보유 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1주택을 취득하면 그 상속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해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이미 동일세대를 구성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 특례가 배제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모시고 있는 모친이 1주택(본래 부친 소유였으나 2002.3월 사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인지 또는 2주택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13,1999.10.13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재산46014-1214,2000.10.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