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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2.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
회신일
2012.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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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피상속인(父)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양도자에게 농지를 물려준 직전 피상속인 본인의 자경기간만으로 8년을 충족해야 한다. ‍​​‌​​‌‌​‌​​‌​사안에서 祖父가 1985년 취득 후 1990년 사망시까지 약 5년, 父가 상속 후 1996년 사망시까지 약 6년을 각각 재촌자경하였으나, 직전전 피상속인인 祖父의 경작기간은 父의 자경기간에 통산되지 않아(재산세과-691, 2009.4.2. ‍‌‌​​‌​​‌​‌​‌‌같은 취지) 甲이 할아버지 땅 상속으로 이어받은 농지는 8년 자경 상속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른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의 祖父가 1985년 농지를 취득하여 1990년 사망시까지 약 5년간 재촌자경함

- 甲의 父가 위 농지를 상속받아 1996년 사망시까지 약 6년간 재촌자경함

- 甲은 위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재촌․자경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8년자경 상속농지(소득세법 시 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父와 祖父(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 이하 생략

○ 재산세과-691, 2009.04.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 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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