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범위

재산세과-156 (2009.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6
회신일
2009.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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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가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감면 배제 기준이 되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의미한다. 즉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재편입으로 편입일 판정이 달라져 감면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사안이다.

요지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내에 다시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46014-130,1999.4.19).

2.「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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