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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및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재산세과-4079 (2008.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079
회신일
2008.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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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이전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및 제160조에 따른다. 이때 같은 영 제156조 제1항의 고가주택 판정은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전체이전·일부이전·부담부증여이전 등 이전방식과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일부만 이전하더라도 고가주택 여부는 이전분이 아닌 주택 전체가액으로 가려야 한다.

요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및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및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그 부수 토지 포함)의 전체이전, 일부이전, 부담부 증여이전 등 이전방식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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